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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정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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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449 |
<조정이혼의 절차> 조정의 신청 사전조사 조정절차 4. 이혼 신고 또는 소송으로의 진행 1. 조정의 신청 이혼을 하려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추어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할 가정법원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말합니다. 2. 사전조사 조정이 신청된 경우 가사조사관은 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개별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결혼 생활 등에 차이가 있어 궁극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정들에 대해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절차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면 조정당사자 등이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진술함으로서 조정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혼의 합의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이혼 신고 또는 소송으로의 진행 조정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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