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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정이혼이란? | 작성일 | 2018-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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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309 |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적으로 하는 송달 방법)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호 양보를 하여 평화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는 점에서 소송보다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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