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협의 이혼 신청서는 어떻게 준비 하나요? | 작성일 | 2018-04-0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43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 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이 되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달리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나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항목> • 당사자의 성명 •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합니다)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 부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다음글 |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이혼의사 철회가 가능한가요? |
---|---|
이전글 | 협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