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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작성일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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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46 |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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