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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판상 파양의 효력은? | 작성일 |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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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93 |
재판상 파양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파양을 주장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 청구를 인용한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이 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부양·상속·친권관계가 소멸되어 친생부모와의 사이에서 부양·상속 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에게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나아가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소멸됩니다. 또한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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