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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한 요건은? | 작성일 |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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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32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미성년자(19세 미만)인지 여부는 재판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며,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2) 양부모가 될 사람은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법률혼)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혼인 자도 입양이 가능한 일반양자 입양제도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ex. 장기간 행방불명 등)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만약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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