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은 회사동료 1명과 고소인등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자리를 옮겨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뒤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뒤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경찰공무원이 강간을 하여 처벌 받아야 한다는 다는 고소취지와 달리 고소인은 회사원이었던 점, 고소인은 힘껏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방음이 안되는 옆방에서는 아무소리도 못들은 점, 사건 직후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취한 점, 사건 2일 후 같이 술자리를 가졌던 동료와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변호하였고, 결국 무혐의 송치를 하여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분이 나는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