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등의 처분을 이끌어낸 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에 투자자 모집과 관리 중 타인과 공모하여 사기 및 업무방해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0억여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여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