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서의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품 절취와 학교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기관에 발송한 문서 및 비품 절취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준하여 위법성에 조각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절도 및 허위사실,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폭력 등 행위에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 또한 없음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함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은 공공에 이익에 준하는 행위였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법성 또한 조각됨을 입증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증거불충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