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무다,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성과급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송금하여 고소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제안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고 사기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본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음을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등이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 또는 의뢰인에게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