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6일에 오후6시경 쓰레기버리러나갓다가 저희집강아지가 집앞에서 교통사고를당해 즉사햇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도없고 또한 보험사로도 미안한마음을안내비춥니다
만약강아지가아니라 아이엿다해도 자기잘못은없다고 우기는사람입니다 손발이떨리고 주저앉은저한테 자기잘못은없다 경찰와도매한똑같다 이렇게얘기하는사람이라서 민사소송을내려합니다
민사소송은어떤준비를해야되고 제가할수잇는최대한은무엇인지 자문을얻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가 일방과실인지 쌍방과실인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차량의 파손이 있다하더라도 쌍방과실이라 판단되면 손해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질문상으로는 해당사안이 판단되지 않기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제한속도 구역에서 과속을 한 것인지 등 주변 cctv, 증인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해도 승소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