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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외상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절차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시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진행할 경우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을 받게 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충분하다면 해당 절차 생략 가능)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개신의 심판에 대해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인제도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3. 성년후견인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년후견인에 대해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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