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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채팅방 욕설 처벌할 수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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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6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375 |
질문) 그저께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이 저에게 메시지로 '너네 엄마 xx년', '그런 식으로 게임할 거면 죽어' 등 글로 작성하기 민망할 정도로 많은 욕설을 보냈습니다. 저는 욕하지 마라 계속 욕하면 고소할 거라 했더니 그 사람은 제가 고소를 해도 처벌 안된다고 고소하라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정말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 등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대 1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형사특별법 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그 횟수와 정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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