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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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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5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459 |
질문) 제가 결혼한지 9년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은 2명있구요.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결혼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어서 이번에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아이들 생각해서 못놔준다고 이혼안해준다고 해요.근데 남편 핸드폰을 보니 이미 다른 여자와 사귄날짜가적힌 메모와 간단한 스킨쉽 사진이 있는거예요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이런걸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서로 정조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일방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적어주신 사실관계로 보았을땐 부정한 행위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추가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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