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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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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5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941 |
질문) 저는 아내의 바람으로 고통받고 있는 40세 남자입니다. 아내의 외도자백으로 협의이혼하고 바람핀 남자는 전화번호를 바꾸고잠수를 탔습니다.
둘의 카톡메세지와 아내가 자백한 녹음파일이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상간남의 인적사항은 이름과 바꾸기 전 휴대폰번호가 다입니다. 이걸로 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하고 제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전화번호만 아신다고 하여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를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전화번호로 인적사항 조회를 하면 상간남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로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하실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액수는 상간남의 경우는 1천 ~3천만원 안팎으로 결정되나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그 액수가 상한될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부정한 행위의 정도 기간 가해자들의 경제적 상황 피해보상여부등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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