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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외도 후 가출한 남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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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5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707 |
질문) 간통을 알게되었지만 참고 다시 해보자 했는데 통장.집문서 보험증권까지 모조리 갖고 집을 나간지 이틀됐어요 . 집은 배우자의 명의로되어있고 제 명의로 된것은 아무것도 없고 혼인신고한지는 9년 됐고 아이는 없어요
상간녀 집은 아는데 최근에 이사했는지 주인이 바뀌고 상간녀도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돼요. 이혼하고 싶은데 집을 나가버려 연락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이사람을 찾을수 있는방법과 제가 할수있는 방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남편분의 가출과 외도로 마음이 몹시 상하셨을 듯 합니다. 남편분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으니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시면 남편분의 전화번호로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고 재산에 관해서는 처분할지 모르니 우선 가압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분의 외도와 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는 1천~5천 상간녀의 경우는 1천 ~3천만원 안팎으로 결정되나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그 액수가 상한될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부정한 행위의 정도 기간 가해자들의 경제적 상황 피해보상여부등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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