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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불륜 사유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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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5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459 |
질문) 같은 동네에 같은회사 다녀 카풀을 하는 사이인데 서로 아는사이니깐 웃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불륜사유가 되나요? 음료수도 마시러 가고 놀러도 갔어요 물론 둘이서는 아니고요. 그쪽 부인이 불륜이다 녹음한거 있다 사진 찍어놓은거 있다고 협박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민법상 부부는 서로 정조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일방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간통이라고 불리는 개념보다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어서 다른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난다면 부정한 행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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