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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시댁에도 아이를 보여줘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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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543 |
질문) 숙려기간중입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다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합의이혼을 했지만 시댁식구들 때문에 이혼한 케이스라 시부모님께는 아이를 절대 보여주고 싶지않아요. 면접교섭권은 아이아빠에게만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시댁쪽에서 계속 보여달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자의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할 필요성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아이아빠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것은 맞습니다.
시댁에서 면접을 요구하는 것은 거절하실 수 있으나 아이가 아빠와 면접하면서 시댁 식구들과의 접촉하는 것까지 막을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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