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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친자확인소송 후 양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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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790 |
질문) 법원에 친자확인소송 하려고 하는데 양육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자확인 결과 나오면 애아빠에게 정신적,신체적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아이가 친자가 맞다면 아이아빠가 임의인지를 할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자가 되어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의인지를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인지가 되면 친권자가 되므로 이 경우 역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 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친자문제로 상재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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