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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온라인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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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598 |
질문) 인터넷 중고명품사이트를 방문하여 명품 중고 핸드백을 1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사이트명, 주소, 연락처 등이 정상적으로 다 있었는데 이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신고만 하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중고명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은 거래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하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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