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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임차기간을 말하지 못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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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368 |
질문) 아버지 친구분이 주차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분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자 나가야 하는데 임대인 모르게 임의로 임차기간이 끝났다는 말을 하지 않고 주차장시설과 부지임차권 등을 양도했다는데 이런 경우 친구분을 처벌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가해자인 의뢰인 아버지의 친구분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인 제3의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양도한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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