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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연대보증채무자인 경우 상속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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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755 |
질문) 저는 법인의 연대보증채무자인데 제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려줄 상속재산이 없는상태인데 본인의 존비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해야하는 지요? 본인연대보증채무는본인에서끝나는게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가리지 않고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승계되므로 연대보증채무라고 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이 없이 소극재산만 있다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시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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