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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유언의 법적인 효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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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366 |
질문) 정신이 왔다갔다할 때 한 유언은 법적효율이?있나요.정신이 흐릿해지전에 정신이 멀쩡했을때유언이 법적효율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유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유언의 성립시에만 존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지능력 장애나 기억력 감퇴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 즉 의사능력 없는 상태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유언을 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단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전문가인 의사 등의 진단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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