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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 불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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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561 |
질문) 직장 다니면서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실직 한 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현재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못할듯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다른 직정을 구하기 전까지의 실직상태라도 원칙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상대방 양육자에게 양해를 구하셔서 양육비 액수를 조정 하는등의 방법은 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직상태가 계속되신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청구를 신청하셔서 양육비를 감액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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