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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부양의무를 회피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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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230 |
질문)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부양 의무는 어머니에게 있는 것인가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고 할머니의 연세가 많아 모시고 살기도 힘든상황입니다. 아버지의 형제 자매 분들은 책임을 회피하시고 계신데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법 제941조 이하에 따라 직계혈족 및 배우자는 1차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임의로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혈족인 손자녀 뿐 아니라 계모 및 고모에게도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럿일 경우 합의로 부양의무자를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아버지의 형제자매분을 상대로 부양의무이행청구소송 즉 부양비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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