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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부모님 부양 재산상속 분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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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249 |
질문) 3남1녀이고, 부모님은생존시 장남집에서 계속 같이 살았으며, 이럴 때 재산 15억의 상속분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기여분이란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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