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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자녀를 사대로 주택반환 소송을 하려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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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3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216 |
질문) 30년 전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명의를 큰 아들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아들을 상대로 주택반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증여자가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의 취소가 가능한데,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떄에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현재 가능여부를 확인해셔야 하며,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증여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명의신탁인 경우라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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