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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이혼시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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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3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460 |
질문)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남편의 내연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남편과 귀하께서 위자료 액수에 관해 협의를 하실 경우 그 액수대로 위자료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위자료 액수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외도의 증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2천만 원~ 3천만 원 선으로 결정이 되며, 간통죄 폐지 이후 액수가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예상되는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연대하여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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