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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바람핀 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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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3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653 |
질문) 남편이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연녀랑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제가 따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외도로 판단을 하고 소송을 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통보다 넒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은 정조의무 위반이 되어 부정한 행위로서 남편분은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내연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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