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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이혼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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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3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612 |
질문) 저희 남편은 8년전에 가출을 하였고 그 후 소식이 끊긴 상태입니다. 현재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의 주민등록도 말소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랑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남편분의 생사조차 알 수 없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상태이시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장에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재해야만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귀하께서는 남편분의 주소지를 알 수 없으므로 남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기재하시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란 주민등록이 말소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귀하께서는 남편분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주소 또는 거소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시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남편분이 안계신 상태에서도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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