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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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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3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361 |
질문) 아내는 영국사람이고 저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어느 한쪽이라도 국내에 상거소가 있다면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이 때 상거소란 일정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거소신고가 되어있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내분께서 외국인등록증이 있으시고 거소신고도 되어 있으시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것으로 보아 국내법에 따라 협의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원실무는 부부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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