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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멱살만 잡았는데 폭행죄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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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029 |
질문) 제가 며칠 전 아는 지인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화를 못이기고 지인의 멱살을 잡고 몇번 흔들었습니다. 지인은 경찰에 저를 신고했고 지구대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지인은 합의없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경찰서 가서 자세한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멱살만 잡았는데 폭행죄가 되나요? 합의를 안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멱살만 잡더라도 이는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단순 폭행으로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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