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냅니다. | ||
---|---|---|---|
작성일 | 2016-02-0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278 |
질문) 전 남자친구가 2주 넘도록 저에게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모욕적인 욕설문자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하지마라 화도 내고, 차단도 하고 설득도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다른 번호로 계속 보냅니다. 만약 신고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시간적 근접성이 있는 상태에서 3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성립이 되며, 문자 내용에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들게하는 내용의 문자가 있다면 이는 협박죄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자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시고,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
다음글 | 멱살만 잡았는데 폭행죄가 되나요? |
---|---|
이전글 | 술 취해서 돈을 뺏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