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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협박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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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269 |
질문)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와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저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할거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만약 단 한번이라도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성폭행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당시 정황들을 일관성있게 솔직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양쪽의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듣고 대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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