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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유산상속 기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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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713 |
질문) 편부모 가정에서 어머니가 조부모님으로부터 값비싼 토지를 상속받으시게 되셨는데 2남인 가정에서 제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힘드실 것 같아 생활비의 일부분도 제가 부담 할 것 같습니다.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기여분이란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제1009조)과 대습상속분(제10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됩니다(제1008조의 2의 1항).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셨고 생활비를 보태드리는등의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증빙내역을 모아두시고 어머님 사망시 동생분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에 대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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