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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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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237 |
질문)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등을 포기했어요 근데 최근들어 저 몰래 학교 앞으로 아이를 보러가거나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혹시 이를 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우선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자의 복리를 위해 제한, 배제할 필요성이 없는 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를 어기고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 부분을 이유로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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