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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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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034 |
질문)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으로 정년을 하셨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동네 사람들이 아버님에 대해공무원 재직 중 뇌물을 받았다느니,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느니 등 좋지 않은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이런 허위소문을 막고 싶은 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성립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은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그 동네분들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진신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되지 않지만, 만약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듯 보이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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