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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전세집 하자보수 누가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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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933 |
질문) 저는 아주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전부터 보일러가 잘 안되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나, 사용한 세입자가 고치는 거지 그런걸 다 집주인이 고치면 뭐 먹고 사냐고만 직접 고치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고쳐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주고받은 연락은 저장을 하시고,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의견을 피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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