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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가게에서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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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846 |
질문)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다른 동네 자전거가게를 가서 주인에게 자전거를 산다고 하면서 한번 타봐도 되냐고 물어본 후 주인이 타보라고 하니까 그대로 타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빨리 돌려주라고 하는데도 배째라는 식인데 만약 잡히면 절도범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타인의 물건을 훔쳤지만 이 경우는 주인에게 살 것처럼 속인 후 자전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이지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잘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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