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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파일공유 사이트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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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797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노래 2곡을 다운받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불법다운을 받아 저작권법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노래 2곡을 받았는데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뢰인은 저작물인 노래를 불법적으로 다운을 받아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법이 성립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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