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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닐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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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838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회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제가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지금 남자친구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전 정말 절대로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할 경우 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을 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로인에 대한 그 직원분의 언동으로 보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다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예훼소노지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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