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이럴 경우 강도죄에 해당하나요? | ||
---|---|---|---|
작성일 | 2016-01-28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835 |
질문) 아는 분이 지난달 야간에 집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술은 한잔 마셨지만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고 기분좋게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타나서 자기를 막 패더니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슴 등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강도에게 당한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때려서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여지므로 강도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내려집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글 |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닐 경우 |
---|---|
이전글 | 순간 욱해서 때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