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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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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8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896 |
질문)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간호사가 기분나쁘게 말하여 흥분된 상태로 출입문을 걷어 차고 나왔는데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와 통화를 해보니 제가 찬 문의 고리 부분이 부셔졌다며 문을 수리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행동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되도록 병원에 가서 사과하고 문을 고쳐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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