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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보험 사기죄가 성립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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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75 |
질문) 집에 도둑이 들어 고가의 물건을 도난 당했고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경찰이 도둑을 잡아 도난당한 물건을 일부 돌려받았는데, 아직 보험사에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말하지 않으면 이게 보험사기가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인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도난당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고 보험사는 도난품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보험금을 받은 이후에 도난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면 보험사에 도난품을 찾았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돌려받은 도난품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니까요. 이와같이 가해자는 돌려받은 도난품의 가액만큼 보험금을 편취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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