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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아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일 | 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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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907 |
만약 상대방이 유아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유아인도의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양육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이러한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의무불이행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구제 방법 외에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유아를 데려 올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유아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온다는 점에서 유아가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방법으로 유아를 인도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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