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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 취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작성일 | 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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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04 |
이혼은 부부의 이혼을 하고자하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 제838조는 사기·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취소의 소는 이혼무효의 소와 달리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가 적용이 되므로 이혼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취소의 소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취소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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