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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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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237 |
강간, 강제추행죄를 대표적인 성범죄라 할 수 있는데,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의 개정으로 강간의 대상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간에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죄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었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여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강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개정시 추가된 조항으로 본죄의 경우는 남녀간, 남자 대 남자, 여자대 여자, 청소년 사이에서 범죄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죄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었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여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4.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의 경우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고, 종교적 신념이 강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위 죄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의제강간 ·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강등 살인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피해자와 친분관계나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 강간상해 · 치상죄 강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강간 등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라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7. 강간살인 · 치사죄 강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강간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상실이라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8.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 추행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19세 미만자나 정신기능의 장애를 갖고 있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9. 피감호자간음죄 · 피구금자간음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몰려있는 피해자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상정하여 마련된 것으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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