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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갈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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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80 |
공갈죄는 겁을 줘서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공갈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사기죄와 달리 폭행과 협박이란 수단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이며, 이 죄로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2. 상습공갈죄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사람은 공갈죄형량의 50%까지 가중 처벌하되, 상습성으로 인하여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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