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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집행방해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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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82 |
형법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도전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직무집행이란 현재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직무 · 사직강요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 기망, 유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케하여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량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다수에 의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강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5.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숨기다)하거나 기타 방법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란을 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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