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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예훼손, 모욕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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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09 |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게 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사회에 유포(전파)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본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자의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죽은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도 역사적 가치로서 명예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것이며. 본죄는 피해자의 자손이나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저라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죄는 대중적 전파가 가능한 출판물이란 것 때문에 가중처벌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죄는 모멸적인 말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지만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보다는 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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